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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회 작성일 25-08-1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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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9월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긴급작업중지명령권' 도입…제재 대폭 강화 ━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발생한 산재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사항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입찰 제한과 대출심사 강화 등 금융 제재도 검토한다.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작업중지명령권'도 신설한다.


이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폐지된 근로감독관작업중지권의 부활이다.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업계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근로감독관이 예방적 조처로작업중지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사용 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마련하겠다는 계획.


중 37개소의 감독을 마쳤으며, 본사를 대상으로 산안법 위반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감독에 착수한 상황이다.


권 차관은 ‘긴급작업중지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요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지금도작업중지명령제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작업중지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


않으면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임이 맹백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의작업중지명령권을 위임받아 실제로 행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아크로트라몬트모델하우스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작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작업중지명령권▲사업주의작업중지·대피 의무 ▲근로자의작업중지·대피권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


이수진, 이용빈, 이은주, 전용기, 홍영표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폭염·한파시 지자체장의작업중지명령권과 불이행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보전,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을 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을 앞두고 재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산안법 뭐가 문제기에 ▷작업중지명령권등 시행령 기준 모호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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